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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명치료거부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식물인간 생명연장거부>

by 애니 Annie 2022. 6. 27.

지금 보고 계신 글은 '연명치료거부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식물인간 생명연장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명치료거부 썸네일

1. 연명치료 거부 안내

얼마 전 주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오래 지내게 되거나 하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되니 내 자녀를 생각해서 미리 신청해볼까 합니다.  

주변에서는 '왜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냐'고 묻는데요.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거든요.  말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본인이 미리 생명연장 거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할때 내 자녀에게 '생명연장 여부를 선택'하라고 하면  '자녀의 부담' 또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래 관련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소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저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및 조회

1단계 상담 설명
2단계 의향서 작성
3단계 등록 보관
4단계 데이터베이스 조회

4. 작성 가능 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지역별 등록기관 찾기 검색가능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5.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본인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조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열람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

8.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조회

작성해 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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