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청소년생활장학금1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도내 중/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원~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능력 배양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꼭 혜택을 받았으면 바램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402명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인당 연간 중학생(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70만원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10.. 2022. 6.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