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매중개료1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최신판 정리 주택 아파트 가격이 부쩍 오른 만큼 일정비율로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를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1. 10. 19.) 담당부서 :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매매 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2022. 6.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