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 등록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필수등록]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7월 1일 ~ 8월31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변경신고 대상 / 방법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제출서류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 2022. 6.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