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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3 부동산 대책이 뭐길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알아보기~

by 애니 Annie 2016. 11. 3.

지금 보고 계신 글은 '11.3 부동산 대책이 뭐길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알아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뉴스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고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올라온 일명 11.3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으로 직접 퍼왔습니다.  지금 실검에 막 뜨던데~  주부의 입장으로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우리 같이 알아보아요.

 

* 11.3 부동산대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정비사업) 경쟁입찰·용역비공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음... 뭔 말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네요..  그래서 뉴스를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서울 강남 4구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즉 서울 강남4구와 과천 등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때까지로 확대된데요.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취등록세를 피하기위해 아파트입주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이번 1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아파트입주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었다는 뜻이네요.  강남 쪽은 워낙 투자목적의 청약열기가 거세니, 투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등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핫플레이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과 경기 성남시 지역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연장되고, 서울과 신도시 부산 세종 등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청약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11.3 부동산 대책의 이유 원인

과열된 단기투자수요나 투기등을 저지하기위해, 전매제한제도, 청약 자격등을 강화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네요.

 

-다산신도시는 이번 11.3 부동산 대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양주시 공공택지에 분양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로 변경되었지만,  현재 다산신도시에 분양된 기존 아파트들은 민간분양이라 아직까지는 11.3 부동산 대책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분양되었던 다산 민간아파트들이 11월에 접어들면서 하나둘씩  분양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있어, 현재 전매이야기가 슬슬 피어오르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11.3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 주소 알려드립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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