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복지1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원 대상 내용 안내 청년기본소득 개요 안내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신청일기준) 분기 2분기 연령 기준일 22.4.1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7. 04. 02. ~ 98. 04. 01.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초본상 주소지 (신청기간 기준) 시.군내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 모바일 그외 시군 - 카드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기간 2022년 6월 2.. 2022. 6.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