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불법주차 사전문자알림 신청하기 feat.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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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란? 주차구역이 아닌 곳, 단속지역에 잠깐 주차할 때,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차를 이동시키라'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옵니다. 특히나 아이들 학원 데려다줄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데요. 10분이내에 차를 이동시켜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쉽게 따라해보세요.
▶ 불법주차 사전 문자알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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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pc기준)
- 자주 찾는 민원 --> 불법주차 사전문자 알림 클릭
- 서비스 안내 --> 동의신청 클릭
-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동의신청 클릭
지금까지 불법주차 사전 문자 알림 신청하기 feat. 남양주시청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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