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기준 이의신청 콜센터 Q&A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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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거리두기 제한금지 업종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분이 많으신데요. 거리두기 수칙으로 영업 시간제한, 인원제한을 받았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학원 식당 카페 등등 입니다.
▶ 손실보상 제도 의미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➊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연평균매출액*등으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개업시기에 따라, ①직전 3년 평균 매출액, ②직전2년 평균 매출액, ③직전 1년 평균 매출액, ④월평균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등ㅇ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7.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사업장의 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속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신속보상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등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손실보상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3월3일(목)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① (신속보상)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휴일 포함) 5부제가 실시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첫 10일간(휴일 제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② (확인요청‧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목)부터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화)부터 시작됩니다. * 신속보상 대상 미포함(확인요청) 또는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한 경우(확인보상)
-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은 첫 5일간 5부제가 실시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10일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국세청 → 과세자료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27.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 접수가능한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손실보상.kr)와오프라인 접수로 나눠집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이행한 방역조치 일수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대체하면 되는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손실보상금 신청을 대표가 한번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별로 사업장등록번호가 있고, 지자체별로 사업장에 부과한 방역조치 의무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보상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합니다.
▶ 법인 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각 매출 규모가 다를 경우 소기업 판단은 어떤 기준인지? (법인다수업체)
법인 사업자의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연평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체로 보고,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만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년도 설립 법인의 소기업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는?
회개연도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월별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 정산된 손익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월별손익계산서를 기장 중인 세무사무소의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콜센터 운영 시간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9일까지는 상담인력 1,000명으로 운영되며, 이후 3월 말까지는 60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채팅상담 www. 손실보상114.kr도 45명 규모로 운영.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기준 이의신청 Q&A 질문 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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