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안내
지금 보고 계신 글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도내 중/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원~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능력 배양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꼭 혜택을 받았으면 바램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402명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인당 연간 중학생(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70만원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100만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022년 4월, 9월(상ㆍ하반기 50%씩 지원)
계좌입금으로 지급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자활청소년 :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3. 학교 밖 청소년 : ’04 ~ ’09년 출생자 중 차상위 이하,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4. 노동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서류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통장 사본(공통)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중위소득 인정자료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문의
시ㆍ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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