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최신판 정리
지금 보고 계신 글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최신판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 아파트 가격이 부쩍 오른 만큼 일정비율로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를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1. 10. 19.)
담당부서 :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매매 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자료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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