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필수등록]
지금 보고 계신 글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필수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7월 1일 ~ 8월31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변경신고 대상 / 방법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제출서류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3월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선착순 2만 마리 지원한다.
▶ 서울시 내 동물병원 500여 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실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담당자 시민건강국장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일상회복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도 많아지고 있다. 안전을 위해 목줄 착용(2m 이내),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서울 시민건강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0) | 2022.07.05 |
---|---|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대상 지원 금액 (0) | 2022.07.05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신청방법 안내 (0) | 2022.06.28 |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최신판 정리 (0) | 2022.06.27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안내 (0) | 2022.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