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대상 금액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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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시는 경우,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소한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따뜻한 손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2. 유기동물 입양비 지급대상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3.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한도
지원 항목 지출비용의 60% 지원(최대 25만 원의 60%인 15만 원까지 지원)
4. 유기동물 입양비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양비 청구서, 카드 영수증 : 원본 이어야 하고, 청구서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주세요
- 카드 영수증의 경우에 진료내역이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매출전표와 병원에서 발급하는 '청구서'를 같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서'는 비용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서 영수증이 아님)
- 붙임서식에 따라 영수증 첨부 부탁드립니다(서식 한 장당 한 개씩)
- 입양 확인서는 만약 사본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입양자와 동물등록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유기동물 입양비 우편접수 안내
청구서를 직접 주셔도 됩니다만 우편으로 보내신다면,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46, 1층 농축산 지원과 에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12140)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시는 건 어떨까요?
6.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유기동물 공고'로 검색하시면 시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공고 입소 동물 보기
▼ 남양주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반려견 필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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