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학대방지 벌금 과태료 처벌 징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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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 필요성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개 고양이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반면에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유기(동물을 버리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도시마관이나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등, 성숙한 도물 보호간리문화가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관리하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3.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
인터넷 사건사고 뉴스에 꾸준히 나오는 범죄중에 동물학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물은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인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그리고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4. 동물학대 벌금 과태료 징역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 (2년, 2천만원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과태료 →300만원 이하 벌금)
말못하는 짐승을 왜 괴롭히는지, 살인을 일삼는 사이코패스들의 과거를 보면, 동물학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주변을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네요.
5. 동물학대 예시
1.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5.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6.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7.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8.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9.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
10.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1.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12.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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