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보기 결과조회 해봤어요
지금 보고 계신 글은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보기 결과조회 해봤어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벌써 1월이 되었네요.
작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할때가 되니 국세청에서 '세금비서'를 사용해 간단히 신고하라는 안내메일이 왔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스 서비스 (대화형신고) 이용안내>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요.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간단 서비스라고 합니다.
● 세금비서 이용대상은 아래 확인하세요.
1.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자(단일업종) 및 기본서식 5종 * 신고자
확정신고서 맻ㄹ/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게표, 신용카드 매출전표수령명세서
2. 간이과세자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내 사업자가 세금비서 이용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 조회 가능합니다.
매월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있으며, 사업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자동으로 모든 자료가 국세청이 이미 신고되어 있어, 간단히 신고 가능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월 25일까지라고 합니다.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서비스가 느려지니 미리미리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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